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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강화(21.8.17)

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취득자의 직업, 통작거리등 실수요자인지 지자체의 농지 담당 주무관의 심사가 엄격해집니다. 농지취득자격 관련 평가 위원회의 검토도 이루어지구요.

 

농지법 개정

  •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, 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
  • 농지취득자격요건강화
  • 직업, 영농경력, 영농 거리 작성 및 첨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짓 부정 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

        ※ 영농거리 문제로 제주도 내 거주 요건이 안되면 제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농취증 발급시 농지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
  •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연장 :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
  •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처분 명령 강화
  • 농지이용 실태조사 1년에 1회 실시
  • 주말체험영농 목적시 농업계획서와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됨

농취증 발급 기간

  • 기존 : 2~4일
  • 현행 농지 전용 : 4일
  • 농업경영 및 주말 영농체험 : 7일
  •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: 14일

농지법 개정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

  • 5년 이내 범위에서 농취증이 발급된 농지
  •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
  •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
  • 농업법인 소유 농지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에 있는 농지
  • 외국인, 외국국적 동포 소유한 농지
  •  

개정안과 현행 비교표

 

영향

농업진흥구역 토지 거래 절벽 : 수요자가 없음

반대로 농진구역 토지 금액 하락 : 농업인이나 농취증 소유자는 기회가 됨

지역거주자에게만 거래가 되다 보니 시장이 위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