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
329대책 2021년 부동산 대책

프리미엄99 2021. 8. 29. 17:39

 

21.03.29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

 

최대 토지양도세를 70%까지 중과하게 된다.

 

예를 들어,

2021년 양도시 10년보유(20% 보유공제) 비사업용토지(10%추가) 양도 차익 3억시(45%) 95,800,000원

2022년 양도시 154,600,000원(세금부담 61.3%가 증가)

 

3.29 토지투기방지대책은 생각보다 강력한데,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대상 축소에 대해서 알아본다

 

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등으로 수용되는 경우, 사업인정고시 2년전에 취득한 경우 10% 중과가 없었다.

 

그러나 앞으로는 최소 5년 전 취득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되고, 그렇지 않으면 20%의 비사업용 세금이 부과됨

 

농지 취득시 실효성 등을 검토해 인정 사유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.

 

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앞으로 절대 주말농장토지(주말체험농장)으로는 이용 될 수 없음

 

토지 등 취득시 LTV규제 및 매입 자금 자료 제출

 

일정규모(1000제곱미터 또는 5억원)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

 

● 토지 보상금 축소 및 농지의 강제 처분제도 강화

   - 과도한 (10평당 1그루 이상의 유실수) 식재는 보상에서 제외됨

 

● 불법 취득과 불법 취득 중개, 불법임대에 대한 처벌 강화

   - 취득 : 5년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 벌금

   - 중개 :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   - 임대 : 2천만원 이하 벌금